충남경찰, 공무집행 중 발생 국민 손실 첫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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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공무집행 중 발생 국민 손실 첫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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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署, 살인사건 피해자 사체 발굴로 입은 농작물 피해 보상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소속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7월27일 밝혔다.

지난 5월 아산경찰서(서장 윤중섭)는 부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수사중 밭에 매장된 사체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농작물이 훼손됐고, 농작물 경작자가 이에 대한 손실보상을 신청함에 따라 7월21일 충남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 안건을 상정했다.

손실보상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정당했는지를 확인하고,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경작자의 농작물 손실금액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재산상 입은 손실액(100만원)을 보상하기로 결정·지급이 이뤄졌다.

한편 김인호 충남경찰청 기획예산계장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의 손실에 대해 보상의 길이 열림에 따라 현장 경찰관이 적법한 법집행을 더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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