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불법사용 식품제조·판매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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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불법사용 식품제조·판매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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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갈, 향부자, 목단피 등 11가지 한약재 불법 제조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독성이 있거나 약리작용 등이 강해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를 불법으로 제조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들은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전갈, 향부자, 목단피, 택사, 음양곽, 방풍, 파극, 쇄양, 위령선, 홍화, 백지등의 11가지 한약재를 사용 불법으로 제조한 식품(다류 제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업체는 다단계 형태의 방문판매 조직을 통해 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 판매한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소재의 ㈜자무코리아(유통전문판매업소)와 판매업소에 제품을 제조·공급한 경기도 포천시 소재 건양식품㈜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2개 업소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및 관련 제품을 폐기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의 주요 위반내용은, 다단계 방문판매 조직을 가진 자무코리아는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소로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를 경동시장 등에서 구입했다. 자무코리아는 구입한 한약재를 경기도 포천시 소재의 식품제조업소인 건양식품㈜에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이 두 업체에 대해 “임가공 제조한 다류 식품인 ‘자무영선초, 자무육미지황차, 자무퀸차, 자무킹골드’등의 4개 제품을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했다”고 밝히며 “2002년부터 2005년 2월까지 총 90억원(11,290㎏) 상당을 판매한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또, 건양식품㈜는 사용금지된 한약재를 옥급받은 후, 원료의 사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관할기관에 허위로 품목제조보고를 했다. 이 밖에 건양식품은원료수불 관계서류 및 생산일지 등도 허위 기재해 제품을 제조, 전량 ㈜자무코리아에 납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판매업소인 ㈜자무코리아에 보관중인 제품 약 1,957박스(1박스 3g×90포)를 현장에서 압류조치했다. 또한 불법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각 시·도 및 지방식약청으로 하여금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용이 허용된 원료로만 배합된 다류 식품인 것처럼 허위로 품목제조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서울 경동시장 등에서 한약재 구입시 거래명세서상 동약재명을 누락시키는 등의 은밀한 방법으로 거래해 제품에 불법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것.

이에 따라 식약청은 “고의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불량식품을 제조 판매한 만큼 형사처벌을 위해 수사를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식품에 불법 사용된 전갈의 경우 독성(전갈독)이 함유돼 있고, 향부자, 목단피 등의 한약재는 부녀자, 임산부 등에 금기되어 있는 등 약리작용이 강하다”고 밝히며 “금번 적발된 제품(자무영선초, 자무육미지황차, 자무퀸, 자무킹골드)을 함부로 구입하지 말고 반드시 1399(부정·불량식품 신고)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해식품 사범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메디팜뉴스 김아름 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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