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에 단독주택 특화단지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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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에 단독주택 특화단지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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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4생활권 B1, B4ㆍ5블록 대상 설계공모...올해 '조건부 공급'에도 착수

▲ 단독주택 특화단지 설계공모 대상지
행복도시에 단독주택 특화단지가 조성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도시) 내 개별 단독주택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단지에서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통합 디자인 도입을 위해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행복도시 고유의 단독주택 특화단지를 만들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설계공모 대상지는 정부세종청사지역과 인접하고 있어 입지여건이 우수한 1-4생활권 내 단독주택지 B1블록(필지형, 17천㎡)및 B4ㆍB5블록(블록형, 27천㎡)이며, 오는 10월 중순까지 도시ㆍ건축설계공모를 마치고 금년내로 '조건부 공급'을 착수할 예정이라는 것.

설계공모는 1,2단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인데, 우선 국내 건축가 및 건축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실적평가 등을 통해서 블록별 4개 팀을 선정(1단계, 공개공모)한 후 이 팀들을 대상으로 본 설계공모(2단계, 지명공모)를 실시하여 최종 당선작을 선정한다.

이번 설계공모결과 최종 당선작의 경우 B1블록은 상금 1억 원이, B4ㆍB5블록은 실시설계권이 주어지고, 당선작을 제외한 2단계 입상작에 대해서는 팀별로 2000만 원의 설계보상비가 지원된다.

이밖에, 2단계 당선작 및 입상작의 경우 건축가의 실명과 소속, 작품 등이 공식 홈페이지에 상시 전시된다.

공모일정은 1단계 공개공모의 경우 작품 제출기간은 8월 11~12일 이고 심사결과는 8월 14일 발표하며, 2단계 지명공모의 경우 작품 제출기간은 10월 13일이고 최종 심사결과는 10월 15일 발표한다.

응모자격은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이며, 응모인원은 1인 단독 또는 5인 이내 공동응모가 가능하고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자 1인을 선임한 후 응모해야 한다.

건축사 면허 미소지자는 단독으로 응모할 수 없으나 건축사 면허 소지자와 공동응모하는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

조현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장은 "이번 단독주택 설계공모를 통해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기존 단독주택단지에서 나타난 도시경관 저해 및 부조화 문제 등을 해결하는 동시에 품격 높은 단독주택단지를 확산시키고, 나아가 행복도시 단독주택 건축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우수한 건축가들의 창의적인 건축설계 경연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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