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거리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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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거리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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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홍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시행

▲ 아산시는 지난 7월 22일 온양온천역과 주변 대형 상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이하 주민등록 법정주의)』 대 시민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아산시는 지난 22일 온양온천역과 주변 대형 상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이하 주민등록 법정주의)』 대 시민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내달 7일부터 관련 근거 법이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천 금지되는 주민등록 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대 시민 홍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시행됐다.

특히 주민등록 법정주의 시행이 20여 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 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은 편으로 조사돼 캠페인의 규모를 정보통신과 직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 안전자치행정국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규모로 확대 실시했다.

캠페인은 역사는 물론 대형할인점, 미용실, 학원 등을 방문해 홍보물을 배포했으며 향후에도 시정홍보 전광판과 주요 거점지역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추가적인 캠페인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산시 개인정보책임관(CPO)인 김용배 안전자치행정국장은 “개인정보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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