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정부의 4․1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사항을 국토교통부가 올해 초 법률 개정 및 정비작업이 완료됨에 따른 것으로 이번 한시적 감면대상의 계획입지사업은 택지개발(주택단지 포함),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지역개발․도시환경정비, 교통 및 물류시설,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등이며, 수도권은 50%에 한해 감면하고 비수도권은 100% 면제한다.
또한, 개발부담금을 고지일로부터 납부기한(6개월)보다 빨리 납부할 경우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환급해주고 개정법률 시행일인 7월 15일 이후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허가분에 대해서는 가산금 이자율을 종전 연 6%에서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이자율 2.9%를 적용하기로 했다.
온재학 토지관리과장은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이 시행될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현상을 극복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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