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업주는 단속시까지 아산시 배방읍에 오피스텔를 임대한 뒤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글을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들에게 1회당 15만원을 받고 성매매행위를 하도록 알선했다. 단속과정에서 현금과 콘돔 등을 압수하고 성매매를 하러온 성매수남 1명도 함께 검거했다고 밝혔다.
천안동남서 생활질서계는 최근 천안·아산지역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광고글을 올려놓고 예약을 받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오피스텔 인근에서 성매수남으로 위장 현장을 급습하여 피의자들로부터 범행을 시인 받아 검거하게 되었다.
한편 천안동남경찰서는 “천안·아산지역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한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예정이며, 현장에서 검거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업주에 대한 추가조사로 성매수남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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