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2보]한전 부당 전기수납 횡포 국민들 불만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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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2보]한전 부당 전기수납 횡포 국민들 불만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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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문제 제기에 배상없는 원론적인 답만 일관

^^^▲ 한전 건물(좌)과 한전에서 온 전기사용계약 변경 요구에 대한 회신공문(우)
ⓒ 뉴스타운^^^

[기획취재 2보]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이 전기요금을 아끼고자 한등 끄기 운동을 아무리해도 말짱 도로묵이라는 사실이 20여년만에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즉 선량한 아파트 입주자가 아무리 전기요금을 아껴 써도 불성실한 아파트 입주자들로 인한 체납액의 전기요금까지 선량한 입주자가 부담하여왔다는 것이다. 본지는 이런 문제가 무엇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20여년간이나 국민들은 왜 모르고 있었는지, 또 성실 납부자들이 부담한 전기요금의 배상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제도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 심층취재를 통해 이를 공개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가장 먼저 한전 측의 아파트 단지 전기료 일괄징수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곳은 인천시 소재의 ㄷ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이다.

이 아파트의 경우 손실액이 적었을 당시 입주자들은 전혀 몰랐다. 그러나 불성실 체납액이 상상외로 많아지자 결국 이 돈의 충당방법을 놓고 논란이 시작된 것.

^^^▲ 전기요금 일괄징수에 이의를 제가하고 있는 소장
ⓒ 뉴스타운^^^

즉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쪽과 그 대금을 징수하는 쪽이 동일(한전)함에도 대금의 일부가 장기 체납되는 등 수납하지 못하는 손실이 발생하면 당연히 한전 측이 그 방법을 제시하거나 개선 또는 손실 처리함이 마땅하다는 지극히 당연한 논리에서 시작됐다.

관리사무소는 불성실 입주자들의 체납액을 그동안 선량한 입주자들이 덤터기 쓰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한전 측의 배상대책과 제도개선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 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한 아파트관리비 조정명세서(좌)와 한전에서 청구한 세대별 전기요금 청구내역서(우)의 차이점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소장
ⓒ 뉴스타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입주자 대표 및 관리사무소가 부당한 아파트종합계약서를 변경해달라며 2004년 10월경 한전 측에 ‘전기공급계약변경신청’을 제기 했지만 한전 측은 "수용할 수 없다"며 “변경을 하게 되면 공사비를 아파트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국가적으로도 전력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전력설비 투자비가 증대돼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된다”고 회신했다.

한전(한국전력공사#이고시오)측은 또 전기요금납부가 지체되면 연체료가 부과된다는 경고성 문구까지 덧붙여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하여 오히려 간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한전 측의 이 같은 회신에 대해 입주자 대표는 같은 해 11월경 산업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에 재정신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신고를 했다.

또 관리주체인 (아파트)관리사무소는 "2004년 12월분 전기요금부터 세대별 전기료 징수업무를 대행할 수 없으니 한전 측이 직접 입주민에게 청구하고 공용전기요금은 관리주체에 청구하라"고 요구했고 " 만일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한전의 수용여부와 관계없이 세대별 전기료 징수대행 업무를 폐지하겠다"고 통보했다.

^^^▲ 한전으로 부터 온 전기사용계약 변경 요구에 대한 회신 공문
ⓒ 뉴스타운^^^

결국 이 문제는 공용전기료만 수납하는 것을 거절한 한전 측에 맞서 공용전기료를 공탁하는 사태에 이르게 됐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관리비 징수대행 업무는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의거 이행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고 선택적으로 징수권자와 협의하여 행할 수 있는 것"이라며 "세대별 전기료를 징수 대행하는 것은 관리주체와 전기사용고객인 선량한 입주민들에게 부당한 부담만을 가중됨에 반하여 전기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한전의 부당한 편익을 지속시키는 불공정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 한전에서 집계한 세대별 전기요금 청구서(좌)를 한 장으로 일괄 고지한 청구서(중)와 이를 재조정한 해당아파트 관리비 조정명세서
ⓒ 뉴스타운^^^

관리사무소측은 또 “이번 일을 계기로 한전 측의 부당한 전기료 징수방법이 개선돼 아파트 세대별 전기요금의 경우 각 세대에 직접 청구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전 측이 본지에 보내온 해명성 글에 따르면 “아파트에 대해 층수 및 전체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저압 또는 고압으로 분류하여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며 "아파트도 처음에는 일반주택과 같이 저압으로 공급되었으나 고층아파트의 소요전력 과다로 인해 단지 내에 한전의 저압전주 및 변압기를 대량설치하게 됨에 따른 민원과 아파트분양가 인하를 위한 고객부담공사비 경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고압대상이 점차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 민원인 문제제기에 배상없는 원론적인 답만 일관하는 한전본사
ⓒ 뉴스타운^^^

한전 측은 "현재는 전기공급약관 제23조, 동 시행세칙 제10조 및 제14조에 의거 6층 이상이고 계약전력 합계가 150㎾이상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고압공급하고 있다"면서 "고압아파트 요금은 전체에 대해 당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던 일반용전력 요금을 적용하다가 1981년부터는 고객의 요금경감을 위하해 주거분은 주택용 전력 요금, 엘리베이터 등 공용분은 일반용전력 요금을 적용하는 종합계약제도를 시행했고, 1989년부터는 공용분을 포함한 호당 평균사용량에 주택용 요금을 적용하는 단일계약제도를 도입하여 고객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 측은 또 "아파트고객의 요금 추가경감을 위하여 ’91년부터는 상수도 및 오수정화조 펌프에 산업용전력 요금을, 구내가로등에는 가로등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아파트 주민의 혜택도 더욱 커졌다"며

"종합계약아파트의 경우 공용사용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반용전력을 적용함으로써 주택용 대비 약 18%정도 저렴한 수준의 요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공용사용분을 나눠 세대별 사용량에 합산청구하지 아니함으로써 주택용 요금의 누진제를 상당부분 완화하는 등 입주민이 느끼지 못하는 혜택을 많이 부여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특히 “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수전실 이전 수급지점까지만 한전의 설비이고, 수급지점 이후 모든 전력설비(수전설비, 구내배선, 계량기 등)는 아파트설비이므로 아파트에서 자체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전기사업법 제68조)"며 "아파트설비인 세대별 계량기에 대한 검침·청구·수납 및 단전 업무는 아파트 측 책임으로 자체 수행해야 하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한전에 우선 납부하는 미납세대의 요금은 당해 미납세대가 입주 시 예치한 관리비예치금(30평 기준 약15~30만원)으로 충당이 가능할 것이므로, 월간 전기요금을 5만원으로 가정하더라도 3-6개월분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입주민이 대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한전측의 답변에 문제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다며 한전을 비난하는 소장
ⓒ 뉴스타운^^^
이 같은 한전 측의 주장에 대해 모 아파트 관리소장은 “이는 독점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측의 일방적인 자기 주관적인 주장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전은 공무원에 준하는 공공기관인 공사임을 망각한 듯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IMF 이후 그리고 최근 경기침체로 최장 40개월 이상 장기 체납된 세대도 있는데 현실을 제대로 파악이나 했는지 모르겠다”며 “사무실에서 앉아서 볼펜만 굴리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ㅈ아파트 관리소장은 "세대별 전기료를 일괄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은 공동주택관리계약서, 분양계약서에도 없다"며 "한전 측이 제공한 아파트종합계약서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가진 독점적인 전력공급자의 횡포로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주민 이 모 씨(59)는 "내가 전기를 아끼면 나한테 혜택이나 이익이 돌아와야 하는데 남의 부실로 내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처사"라며 "한전 측이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는 독재시대의 작태를 끝내야 할 것"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나 민원인들의 불만이 계속되자 한전 측은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금년 3월 3일부터 아파트 미납세대에 대해 단전지원(비용 한전부담) 및 회수 불가능한 세대분 전기요금 대도손처리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입주자 대표들은 "민원인들의 줄기찬 민원제기에 제도를 고친 것은 생색내기용, 무마용에 불과하다"면서 "배상이 뒤따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자들은 "이런 불합리한 계산법이 20여년 이상 계속되어 왔다는 것에 대하여 놀랍다"며 "줄기찬 민원제기에도 안일한 개선안만을 제기하는 한전 측의 의도를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한전 관계자는 그동안 발생한 입주민들의 손해부분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 "한전 측은 20여 년간 발생했던 선량한 입주민들에 대한 손해분은 반납해줄 의향도 없으며 법적 소송이 제기하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ㅅ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은 "어떻게 체납액을 국가는 단돈 일원도 손해 보지 않고 국민들에게만 전가시키려하는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만약 배상절차가 마련되지 않으면 전국아파트 입주자 대표들과의 연대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되찾겠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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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2005-03-23 15:36:20
뉴스타운의 자료를 읽어 보니 참 나뿐 .....이구나 이기회로 뉴스타운의 인터넷도 관심있게 봅니다.그리고 인천의 ㄷ아파트의 관리소장님과 그 대표자에게 헌신적 용기에 넘치는 박수와 함께 건강과 행복을 가득 빕니다.이제 투명사회협약도 했고 좀 감추지 말고 열린 행정 열린 사회로 떠나 봅시다

양심 2005-03-14 01:20:37
한전 너도 공공의 적이다.
이제 모두 공공의 적은 한강으로 가라!!!

뻔뻔한 놈들은 죽지도 않더 구만....
그래도 자살하는 사람은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이다.

시위 2005-03-13 09:20:33
한전, 아직도 공개사과를 하지 않고 있더군요.
그러면 점점 힘들어 질텐데....

소식에 의하면 시민단체에서 시위하러 간다고 하던데...
불쌍하고, 바보 같은 한전, 그리고 사장!!

면피 2005-03-12 00:30:25
아니!!
이게 사실입니까? 우리집도 한번 검토해야 겠군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집권당과 노무현 대통령은 무엇하고 있는 것일까?

빨리 조치를 해야 면피를 하겠는데...

반성 2005-03-12 00:28:38
한전의 뼈를 깍는 자기 개혁을 바란다.
이렇게 국민들이 조용히 넘어가지 않는다.
한전은 조속히 대국민 사과와 부당징수요금은 반납하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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