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지난 2004년 한국-칠레 FTA를 계기로 제정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산 농산물 가격이 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90%를 보전하는 제도이다.
피해 품목 재배농가는 8월 2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로서, 고구마는 한-아세안FTA 발효 일인 2007년 5월 31일, 감자와 수수는 한-미 FTA 발효일 2012년 3월14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재배 생산해온 농가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은 지급신청서와 함께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했음을 증명하는 종자구입 영수증, 관내(외)생산지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 절차는 신청 완료 후 적격여부 확인과 전산입력 등을 거쳐 올 12월까지 대상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한도액은 농업인의 경우 3500만원, 농업법인은 5000만원까지이며, 2개 품목이 중복되는 농산물은 품목별로 각각 지원한도액이 적용된다.
충주시 박수준 식량작물팀장은 “해당농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읍면동 직원 및 이통장의 관심과 홍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충주지역에서는 봄감자 1,064농가에서 89ha를, 고구마 764농가에서 294ha를, 수수 24농가에서 5ha를 재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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