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그동안 부패근절을 위해 시장업무 추진비 및 예산 공개, 시민명예 감독관제 도입, 일상감사제 시행,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투명화 등을 시행해왔다.
또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정,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청렴 계약제도를 시행,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8일, 시청 본관 앞에서 이형구 의왕시장, 시의원,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기관 현판식을 가졌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