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을 무단배출 하거나 보관ㆍ방치ㆍ처리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이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등 환경오염사고 발생 우려에 따라 폐수배출시설ㆍ유독물사업장 및 대규모 축산농가 등 취약지역과 중점관리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군은 또 집중호우 시기 전․후 협조문 발송 등 사전홍보와 계도 단계를 거친 후 유관기관 합동으로 특별감시 및 단속활동을 벌여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사법 및 행정조치 할 예정이며 위반업소의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통해 위반사항을 근원적으로 해결, 재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환경보호과( 940-2241, 2243)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