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 사용기간, 사용면적, 공실 현황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부과대상자는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물 내에 소유 지분이 160㎡ 이상(공동․분할 소유자)의 시설물을 소유한 자로 세입자가 아닌 등기부등본상 시설물(건물)의 소유권자다.
부과금액 산정방식은 소유면적×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이며,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 또는 소유권 변동 시설물일 경우 일제 조사 기간 내 또는 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거자료(임대계약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전기세나 수도세 등의 납부증명서)를 갖춰 신고하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이번 전수조사 후에는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예정되어 있고, 체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오는 10월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만큼, 조사원 방문 시 시설물의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유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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