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3억3659만원을 부과하고, 거짓 신고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신고 위반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거짓 신고 9건 ▲거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지연신고 및 미신고 56건 ▲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 요구한 4건이다.
토지 또는 건축물, 입주권·분양권의 거래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과태료 금액은 미신고 및 지연신고는 최고 500만원 이하, 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를 요구한 경우 400만원 이하, 거래대금 지급증명 등 자료 제출 위반은 500만원 이하, 거래금액을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최고 취득세의 1.5배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중개업자의 중개거래를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한편 부동산거래 신고는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실거래가격에 의한 공평과세기반 구축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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