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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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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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설, 공장 및 축사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청양군청
청양군은 9일부터 내달 8일까지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적정부과를 위한 시설물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연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 400여건에 대해 조사원과 각 읍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이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의 주용도, 면적 등 현황과 소유자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며 주거시설, 공장 및 축사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9월경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적정한 부과를 위해서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현황이 필요하므로 조사요원의 현장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해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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