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통안전교육은 지난 6월30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 방안’에 따라 학생들의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 학습을 위한 학생 수송이 시작될 것으로 판단 돼 실시한다.
이에 지역 학교에서 현장체험 학습 출발 전 경찰서로 음주감지 및 교통안전교육을 요청하면, 경찰서에서는 현장에 나가 운전자 음주감지 및 교통안전교육으로 안전한 현장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중태 경비교통과장은 “학생수송용 차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교통안전교육으로 학생들이 안전한 체험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7월4일에는 아산의 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수송차량 운전자에게서 훈방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가 감지되 돼 해당 학교측에서 운전자 교체를 요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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