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모(41· 경기도 고양시)씨가 운영하는 아산시 ○○동 소재 ○○주유소 종업원으로, 지난 3월10일(시간미상) 손님들로부터 받은 주유대금을 보관 하던 중 장부를 허위로 기재해 8만8000원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327만7985원을 횡령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 5월5일 오후 8시50분경 주유소 사무실 서랍에 보관중인 현금 140만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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