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및 일반추천으로 구성․위촉된 10명의 사이버 선거부정감시단원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및 2004년도 재․보궐선거에서 활동한 사이버선거 부정감시 단원중에서 전문성을 갖춘 성실한 자를 우선 선발했으며 감시단원들은 정보검색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등 각종 자격증 소지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사이버 선거부정 감시단원들은 예비후보자․ 국회의원․ 지방의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언론․ 시민사회단체 등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검색하게 된다.
한편, "인터넷 언론기관을 통한 공정성․ 위법성 관련기사는 인터넷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통보하게 된다"고 도 선관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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