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경찰과 민간단체가 적극 협력해 실질적인 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경 교류협력 체계 구축 계획’일환으로 이뤄졌다.
이날 양 기관은 교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경찰관서 장애인관련 사건 조사 시 장애인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신뢰관계인 동석 지원 및 상담을 협약했다.
또 경찰업무 시 장애인을 대할 때 기억해야할 가이드라인을 공동 연구·개발하고, 경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라는 인권교육 강의 지원을 협력키로 했다.
한편 정용선 원장은 “장애인이 더 이상 사회에서 소외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보호 및 지원 등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으로 경찰교육원이 장애인 보호 및 지원의 중추적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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