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는 2012년 12월부터 인감과 병행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사전신고 절차 없이 필요할 때 군청과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언제든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고, 인감도장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대리발급 등의 사고위험을 방지해 주는 편리한 증명제도지만 재산권 행사와 같은 민감한 부분에서는 아직도 인감증명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수요처에서 받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점 때문에 이용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군은 금융기관과 공인중개사, 법무사 등의 주요 수요처를 대상으로 협조문을 발송하였으며, 홍보 전단지 4,000부를 제작해 지역주민에게 배부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인감증명 업무관련자 교육과 발급률이 낮은 읍면사무소를 자체 점검하는 등 제도의 정착과 발급 활성화를 위한 집중 홍보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분확인 후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된다.
인제군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면 인감도장 분실, 위조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사전에 신고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많이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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