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향교의 원승규씨는 향교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 이행으로 전국 유사 향교 토지에 대한 소유사실 확인으로 등기가 가능하게 한 전국 최초의 사례를 만들었으며,‘64년 당시 불명확한 교육청 재산과 일반회계 재산 관리의 모순된 점의 법령 개정안을 제시하여 현행법령을 개정하게 하는 등이에 따른 유공으로 전국 최우수 공무원상을 수상 받았으며 ㈜남원 대표이사 한창희씨는 ‘92년부터 향토기업을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고용, 일자리를 창출 어버이날 저소득 어르신들의 경로효친 솔선 실천, 각종 사회복지 후원, 봉사, 기부 등 지역 나눔 문화 활동 참여, 국가 정책 행정지원 참여로 민․관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원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의한 수상 인원은 3명으로 대상1명, 본상 2명에게 각각 수여할 수 있다. 제18회 후보자로 추천된 인원이 2명으로 기초심사는 생략하고 종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재 1차, 2차 검증 절차인 주소지 읍․면․동과 인터넷을 통한 후보자 공적검증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3차는 담당 공무원 현지확인, 4차는 심사위원들 공정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 비공개, 투표를 거쳐 최종 시상자를 선정한다.
시민참여 후보자 공적 인터넷 의견수렴 참여는 원주시 홈페이지 www.wonju.go.kr 회원가입 후 원주소개⇒시민대상⇒후보자 공적의견 접수로 후보자 공적에 대한 비방, 모독, 비하적 내용 등은 금지하며 공적 사실과 사례, 후보자로부터 받은 수혜 등 사실에 근거하여 자유롭게 댓글 형식으로 참여하면된다.
인터넷 의견수렴 참여는 2014년6월11일부터 6월30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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