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등록 사업체라 영업이나 수상기구안전점검등을 관리 기관에서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저수지의 점용기간이 지나면 사업자를 내 보내고 보트시설장등을 철거 하여야 하는 농어촌공사 원주지사에서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원주로부터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시기에 신속히 철거를 명령하고 원상복귀를 지시하여야 하는데 사업자가 변경되어 인수받은 사업자사 시설물손해 배상을 요구하면서 늦어 진 것으로 농어촌공사 원주지사에서 법적으로 강제 철거를 하기 위하여 법원에 철거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이 5,000여만 원이 들어 비용이 없어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 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할 기관이 없는것이 문제이다.
수상스키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훈련용으로 빌려준다는 사업자의 말만 믿고 원주시청과 동해 해양경찰서에서는 돌아갔으며, 농어촌공사는 점용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업자의 거짓말일 수도 있는 것이다. 돈이 오간 사업자들이 무료로 밀려 준다는 것은 믿을 수없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복수의 제보자에 의하면 1회 수상스키를 타는데 5만원을 내고 있다고 한다.
문제가 되는 선착장인 구조물이 어느 기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 원주시청 관계자는 물위의 구조물은 건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사업자의 편의대로 구조물을 설치하고 사용하다 그 비용을 보상 받아야 한다고 버티는 것이다.
주변 주민들은 수상스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취재를 위하여 6월1일 오후 현장에 도착하니 외제 차들로 가득하였다. 수상스키는 간혹 즐기는데 비하면 고급외제 차량이 많다.
수상스키 1대가 운행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주말마다 모여 있는 것은 과연 이 선착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의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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