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이며, 유어질서위반(투망, 동력보트낚시), 무허가어업(자망)사용 행위, 포획금지위반(18cm이하) 및 금지가간(5.1~6.10) 위반행위, 작살, 전류, 독극물 사용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인제군은 오는 31일과 6월 1일 공휴일을 맞아 소양호내 동력보트 낚시 및 쏘가리 포획행위 등 유어질서 위반행위가 예상되어 남전리~상수내리까지 소양호 일대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해 과태료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인제군 관계자는 “어업지도선 및 차량을 이용 관광객이 다수 찾는 유원지, 우범지역을 순회할 계획”이라며, “실적 및 적발 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계도 및 홍보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제군은 2013년 불법어업 단속을 통해 홍보 202명, 고발 1명(벌금 50만원 처분), 2명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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