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과 식사를 제공하고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한 교육감후보자와 배우자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6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6․4지방선거의 교육감후보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5인의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850만원의 현금 제공 및 115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고 24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으며, B씨의 고교동창인 C씨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50만3,000원 상당의 주유비 등을 제공하는 등 총 1,255만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 또는 약속한 혐의가 있다.
또한, A씨는 지난 2013년 추석에도 선거구민에게 215만8,000상당의 추석선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에 의하면 선거사무장 등에게 수당․실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정치자금법 제36조는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거나 선거운동의 대가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 선거기간은 물론 선거일 후 선거비용실사 기간 중에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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