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SNS를 이용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도청 고위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5월 23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무원 A씨는 지난 5월16일~5월19일 기간 중 도지사후보 B의 페이스북에 게시된 선거운동용 사진을 다운받아 자신의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프로필에 게시하였으며, 5월초부터 중순까지 B의 페이스북에서 진행 중인 2차례의 선거운동성 이벤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 50여명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트위터에 B의 출판기념회 상황을 리트윗 하는 등 SNS를 이용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85조에는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54조는 선거운동기간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보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법 개정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공무원들의 주의를 당부하였으며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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