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공무원증을 패용하면서 개인정보가 있어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았으나 새로 이름만 명시된 명찰을 제작해 상시 패용함으로써 주민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일 처리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번 공무원 실명 안내 명찰 패용은 정부 3.0정책인 양방향 소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 실명제로 주민을 가족같이 섬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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