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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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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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변 취약지역 쾌적한 환경 조성위해 7월 31일까지 추진

대구 남구청은 7월31일까지 전통시장주변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전통시장 주변 취약지역에 대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종량제봉투 사용 생활화’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하절기를 맞이해 과일, 채소를 비롯한 계절에 따른 대량 쓰레기 발생이 우려되고, 전통시장 입구나 도로변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무단투기 및 방치함으로써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악취를 유발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법 행위가 줄지 않고 있어 무단투기 및 종량제봉투 사용 생활화를 위하여 마련됐다.

남구청에서는 쓰레기 감량의 해법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종량제 봉투사용 정착에 있다고 판단, 전통시장주변 지역주민들의 종량제봉투속에 음식물, 재활용품을 넣지 말 것과 비규격봉투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활동으로 종량제봉투 사용률을 높이고 쓰레기 발생량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봉덕시장, 성당시장, 관문시장 등 전통시장주변 취약지에 대해 상인회와 공무원, 환경미화원단속반 등과 합동으로 순회, 홍보전단을 배부하면서 종량제봉투 사용을 촉구하고 쓰레기 배출시간 지키기, 배출장소 지키기, 배출방법 지키기 등을 3대 쓰레기 배출 실천운동 캠페인을 전개한다.

특히 일정기간 동안 홍보와 계도를 거친 후 6월 중순부터 새벽과 심야시간대 2개반 7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투입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혼합배출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주민들에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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