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署, 빈집·상가 상습털이 50대 검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아산署, 빈집·상가 상습털이 50대 검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개월간 31회, 3700만원 상당 금품 훔쳐

아산경찰서(서장 서정권)는 농촌 빈집·상가·공사현장에서 상습적으로 금품( 3,700만원 상당)을 훔친 A모(55·충남 아산시)씨를 절도혐의로 검거했다고 5월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월 7일 밤 10시경 아산시 ○○면 소재 B모(41)씨가 운영하는 가게 창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6만원과 담배 70보루(3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 4월 16일 사이 빈집·상가·공사장에서 31회에 걸쳐 3,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