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규학력이 아닌 학력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고 TV토론회에서 이를 공표한 모 시장선거 예비후보자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6․4 지방선거 모 시장선거 예비후보자인 A씨는 공직선거법상 공표가 엄격히 금지된 정규학력이 아닌 모 대 경영행정대학원 행정관리과정을 이수하였음에도 동 내용이 게재된 3건의 신문기사를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였고, 나아가 모방송사와의 TV토론회 사전협약에 따라 총 5회에 걸쳐 녹화방송을 하는지 알면서도 모 시장선거 모 당 경선후보자 TV토론회에서 다른 예비후보자가 이를 지적하자 비정규학력에 관한 이수증을 보여주며 3회에 걸쳐 해명․설명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허위학력을 정규학력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 아닌 학력을 공표하는 경우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문자메시지, SNS,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중점 감시․단속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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