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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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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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은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이번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191,076필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횡성군에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그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친 토지가격이다.

산정된 토지가격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횡성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횡성군 홈페이지(http://www.hsg.go.kr)접속 등을 통해 열람할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장소에 마련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횡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 되며, 횡성군의 개별공시지가는 5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및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및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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