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서정권)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회사에 위장취업한 후 동료의 현금과 핸드폰을 훔친 A모(21)씨를 절도혐의로 검거했다고 4월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3월12일 아산시 소재 ○○산업개발에 위장 취업, 기숙사에서 잠을 자고 있는 B모(22)씨의 현금(150만원 상당)등을 훔치는 등 2회에 걸쳐 동료 3명의 현금과 핸드폰(2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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