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는 2012년 자국으로 출국한 성명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59 호XXXX 라노스 승용차량을 구입 후 현재까지 자동차명의이전 및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했다.
또한, 노○○은 검거당시 무면허상태의 불법체류자로, 경찰은 검거 직후 노○○를 강제 퇴거시키기 위해 대전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다.
당진경찰서 외사반장 이지용 경사는 최근 외국인 대포차량은 명의이전 및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함에 따라 대포차량 관련 지속적인 수사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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