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제 213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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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제 213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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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18일까지 8일간…제1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과 다양한 조례 안 처리

▲ 서울 노원구의회 황동성 의장

서울 노원구의회(의장 황동성)가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과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노원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의는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며 상임위별 주요 현안과 집행부로 부터 상정된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사업예산 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제 1차 본회의에서는 제21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 출건,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행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4일 1차 회의를 통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명예구민 증수여 조례 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15일 2차 회의를 통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보호 조례안(의원발의) 등을 처리할 예정이며 16일에는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할 예정다.

도시환경위원회도 오는 15일 1차 회의를 통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자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미료건) 등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16일 도시계획국과 교통환경국에서 올라온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을 심의 할 예정이다.

특히 노원구의회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며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처리한 뒤 8일간의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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