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되는대로, 새로운 한글배지를 제작․패용할 예정이다.
이번 국회상징의 한글화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상징하는 국회기, 국회의원배지 등의 문양이 한자(國)로 되어있어 한글을 주로 사용하는 현실에 맞지 않고, 기존 국회의원배지 안의 ‘國’자가 ‘或(혹)’자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국어기본법을 존중하는 취지도 있다.

국회기와 국회의원배지의 한글화는 국회사무처가 지난 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오늘 국회운영위원회가 그 결과를 관련규칙에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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