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 대상필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열람하는 것이다.
이렇게 산정·검증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제출(4.11~4.30)을 접수받아 담당자와 감정평가사의 재조사 등을 통해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고 한다.
이러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이 되므로 토지소유자는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과표담당)로 문의(☎460-2046)하면 더 상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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