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오는 6월 4일에 시행되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대비한 교육으로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오영빈 사무국장을 초빙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교육했다.
특히 올해 2월 13일 자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죄를 신설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공소시효 10년의 엄연한 범죄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최근 타 시․군․구 공무원의 선거개입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상황들을 경계하고,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선거개입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하게 다스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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