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신정호수공원 내 취사장 운영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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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신정호수공원 내 취사장 운영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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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 아산시청
아산시 신정호수공원사업소(소장 김진한)가 그동안 24시간 허용했던 호수공원 내 취사장 운영을 오는 4월 말부터 일부 제한한다고 밝혔다.

물, 빛,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도심 속 참살이 호수공원으로 30만 아산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신정호수공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접근성이 좋고 볼거리가 다양해 공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봄철을 맞아 가족과 친구, 직장 단위의 취사장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쓰레기 불법투기와 음식물 쓰레기 미분리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음주로 인한 무질서, 야간 범죄 발생 우려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따라 신정호수공원사업소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취사장 환경 유지와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 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

이를 위해 취사장 내 기초 질서 유지 및 계도 단속반을 2개 팀 8명을 편성해 이달 말까지 시민 홍보를 거친 후 내달 1일부터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소 관계자는 “이용객의 급증으로 무질서한 취사장 환경과 더불어 각종 시설물이 훼손되고 야간범죄 발생 우려 등이 있어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참살이 호수공원의 이미지가 훼손이 심각해 불가피하게 운영시간을 제한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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