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연루 前구의회 의장의 시의원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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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연루 前구의회 의장의 시의원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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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윤리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 낙마를...

 
6.4지방선거 새누리당 대구서구 제2선거구 대구시의원 출마를 선언한 서구의회 위용복 前의장의 지난해 노인요양시설 운영과 관련한 비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당사자가 다시한번 공직에 나서겠다며 출마를 선언한 때문.

실제 위용복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는 서구의회 의원 신분으로 아내 A씨가 운영하던 노인요양시설이 국고보조금 횡령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명의를 여동생 위 모씨에게 넘겨 운영하는 꼼수를 부려 도덕 윤리적 해이에 구민들의 질타를 받은바 있다.

위 후보의 아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서구지역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2곳의 요양시설과 시설 내에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했다. 1년이 넘게 시설을 운영하면서 A씨는 보건복지부의 조사를 통해 수가 가감산 기준 위반, 2인 방문목욕을 1인만 하고 급여만 챙기거나 월 15일로 정해진 장기보호 기준 위반, 주야간 보호 기준 위반 등 총 6건의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26일 서구청은 A씨가 운영했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곳의 시설 지정을 취소하고 지난 10월 1일자로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은 A씨에게 3천200여만원의 부당금액을 환수하라는 조치를 내렸고 보건복지부는 50만원씩 6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A씨는 요양서비스와 관련 방문목욕은 57일, 단기보호는 75일, 주야간보호는 15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같은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당시 법률상 시설 양수인은 행정처분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 A씨는 폐업신고 후 지난해 10월 1일 위 후보의 친동생에게 시설 명의를 넘겨 다시 개업하고 사실 원장인 위 후보의 부인 A씨는 노인요양시설 운영을 전반적으로 주도하면서 현재는 종사원으로 등록된 상태로 도덕 윤리성을 상실한 선출직 공직자로 주위의 질타를 받은바 있다.

당시 서구청 복지사업과 관계자는 “지역의 37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은 1년에 4~5회 정도 일어나지만, 이정도 규모의 보조금 횡령은 흔치 않다”고 잘라 말했다.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하려는 시의원 예비 후보자가 자신의 도덕적 흠결을 아랑곳 하지 않은채 또 다시 선거 출마를 선언한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기자 부터가 혼란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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