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도심사위원회의 대상사건으로는 죄질이 경미해 훈방·즉결심판이 필요한 사건으로, 심의 대상자는 죄를 범한 만14세이상~만19세미만 청소년이다.
범죄소년 선도심사제도는 전과자 양산 방지 및 실질적 계도, 낙인효과 감소, 비공식적 제재로 인한 재범방지, 소년범 사안에 따른 처분 및 선도방향 결정으로 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이다.
한편 신주현 경찰서장은 “외부 전문가의 참여로 전문성이 한층 강화됐다”며 “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처분 및 선도방향 결정으로 재범 및 강력범죄화를 방지하는데 위원회를 적극 운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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