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무법자, 블랙박스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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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무법자, 블랙박스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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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차량 촬영 7일 이내 국민신문고·경찰서 신고 가능

▲ 보령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표영국
성큼 다가온 봄을 맞아 지역 별 각종 축제 행사가 이어지고, 주말이면 도로는 붐비는 차량들로 몸살을 앓는다.

겨우 내 빙판길 등 교통사고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던 교통경찰들은 또 다시 상춘기 특별 교통안전 대책을 시행하느라 쉴 틈이 없다.

이처럼 교통경찰들은 사시사철 도로 위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나 업무량에 비하여 교통외근경찰관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모범운전자 등 시민단체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2014년 1월31일 기준 보령시 인구는 4만5440세대 10만4844명에 이르고 차량등록 대수는 총 5만411대로 1세대 당 1.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각종 축제 행사 등에 유입되는 차량을 감안한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더욱 절실하다.

이에 경찰은 열악한 교통 현실을 극복하고자 대책을 강구하던 중 최근 차량 내에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있는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음에 착안해 우선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반차량에 대한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또 모범운전자, 자율방범대 등 협력 단체나 블랙박스를 설치한 운전자들에게도 신고를 활성화 시키고자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신고는 블랙박스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갓길위반 등 법규위반 차량이 촬영됐을 때 7일 이내에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올리거나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메모리 카드를 제출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범칙금 고지서 발부 및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초기여서 신고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지만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공익신고 활성화로 교통질서 미 준수 관행을 근절하고,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문화조성으로 현재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교통문화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도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도로 위의 무법자들! 사방에서 블랙박스가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차량운전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보령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표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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