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재산공개대상자 평균재산 6억 4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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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재산공개대상자 평균재산 6억 4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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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유한식 시장 등 공직자 18명 재산변동사항 28일 공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지난해 말 기준 정기 재산공개대상자 18명의 평균 신고재산은 약 6억 43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관보에 따르면, 2014년 세종시 공개대상자 18명(시장, 부시장, 시의원 등)의 평균 신고재산 총액은 6억 4,326만 원으로, 전년도 신고재산 대비 평균 4995만 원이 증가(8.4%↑) 했다.

공개대상자 중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11명, 감소된 공직자는 7명으로 나타났는데, 재산증가의 주요요인은 ▲부동산(토지, 건물)의 평가액 상승 ▲저축예금 증가 등이고, 주요 감소요인은 ▲가계비용의 지출 등으로 인한 채무증가로 분석됐다.

신고된 재산변동 사항은 오는 6월 30일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하거나 재산형성과정에 불투명한 사실이 발견되면 경중에 따라 ▲경고조치 ▲징계의결요청 ▲해임요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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