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 공동주택(아파트와 빌라 등)들은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점검 등이 '주택법(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817개 공동주택 가운데 15년 이상이 된 공동주택만 하더라도 3만6천900여세대로 53%에 이르고 있다.
이들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세대수가 많지 않아 안점점검 등의 관리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지자체로부터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 주택법에는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중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로 한정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회는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가운데 일정한 기준을 정해 주택 조례 일부를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예산 지원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세대가 50%이상, 총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정했다.
이 가운데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혹은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이 아닌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지원대상으로 했다.
예산 지원의 범위와 절차,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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