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피해확산 차단을 위해 4월15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소나무류 이동차량, 화목 사용가구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도 관련 자료 비치를 확인한다.
또 소나무류 이동 시 생산 확인용 검인이나 생산 확인표, 재선충병 미 감염 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특별법의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홍성군 관계자는 “소나무류의 불법적인 무단 이동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단속을 철저히 해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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