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 대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의 토지 또는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대학과 동일한 읍·면·동(인접한 동(洞)지역 포함)의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주택(대학생에게 전?월세, 하숙 등을 목적으로 한 주택) 소유자, 기타 도시지역의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이다.
수요조사 신청기간은 2014년 4월 4일(금요일)까지이며,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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