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화물자동차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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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화물자동차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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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부터 3개월 간 불법 구조변경 및 과적차량 등 대상...야간 단속도 병행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교통사고 예방과 사망사고 최소화를 위해 3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노상 화물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국토교통부, 세종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운송종사자격 미취득자, 불법 구조변경 및 과적 차량 등을 중점 대상으로 한다는 것.

세종시는 위반차량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현장 계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조치원읍 일원을 중심으로 아파트 부근 및 도로변에 야간 불법주차를 하는 건설기계와 영업용 자동차 증가로 인한 소음 및 차선 불법 점용으로 인한 시민 피해 사례가 계속 제기됨에 따라 20일부터 4월 4일까지 야간 집중단속도 병행 실시한다.

장진복 도로교통과장은 "올봄 실시하는 특별단속 기간 이외에도 단속 인력을 최대한 활용,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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