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공중이용시설 흡연행위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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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중이용시설 흡연행위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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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미지정 업소에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 당진시청
당진시가 서산시, 태안군과 합동으로 이달 말까지 100㎡ 이상 음식점, 호프집, PC방, 의료기관, 1,000㎡ 이상 복합건축물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합동 단속 대상 시군이 상호 교차 단속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중점 단속사항은 ▲금연구역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이행여부 ▲흡연실 설치여부 ▲재떨이 또는 재떨이 대용품 등의 비치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여부 등이다.

특히 일부 음식점과 호프집, PC방을 중심으로 심야시간대에 흡연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민원 다발 업소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야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 원, 2차 위반 시 330만 원, 3차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당진시 금연조례로 지정 고시된 공원, 버스 승강장, 택시 승차장에서 흡연하는 사람에 대에서도 조례에 의거해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서로 교차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지기 때문에 인정에 의한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은 없을 것”이라며 “위반 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큰 만큼 관련 법규를 잘 지켜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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