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의장'김정웅'씨 선거법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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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 의장'김정웅'씨 선거법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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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변단체 손목시계돌린 혐의

울산 동구 선관위는 3일 동구의회 의장 '김정웅'씨를 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자신의 의정지인 동구지역의 관변단체인 자율방범대 및 동정자문위원회등에 약130여만원어치의 손목시계돌린 혐의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제보를 접수받고 즉시 울산지검에 고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의장은 애써 "그 동안 구정 발전과 구민사기 진작을 의해 애쓴 겄에 대한 표창"이라고 해명하고 동구관할에 본인 명의로 상장과 부상을 만들어 배포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 선거 방지법 제112조와 11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라 말하고 김의장을 울산지검에 고발 울산광역시 선관위에 보고 한 겄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구청은 지난해 공무원 청렴도 부문에서 상위를 차지하여 구민의 칭찬을 한껏 받은바 있는데 전공노 문제 이구청장의 사건매듭도 가시기전에 이번 사건이 터져 묘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김의장은 남목에서 입지를 굳힌 출사로 공사간의 청빈함으로 소문이 난 인물이다.
이번 관변단체를 대상으로한 손목시계 사건이 자신의 이미지에 스스로 큰 먹칠을 했다고 관심있는 구민들은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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