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마련과 지속가능한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 상반기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 지원신청 대상은 대전시 소재 인증사회적기업과 지난 2월 대전시에서 지정한 신규 예비사회적기업과 지정 1, 2년차의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신청·접수는 3월24일까지이며, 대전시청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시정소식에 게시된 모집공고에서 신청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해 기업소재지 구청 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브랜드 및 기술개발, 홍보·마케팅, 시장조사,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 품질개선, 고객관리비용, 홈페이지 및 쇼핑몰 구축 등으로 신청사업중 긴급하고 높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해 추진한다.
한편 사업개발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은 5000만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은 3000만원 이내이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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