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일제 조사 대상은 국가나 지자체,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소외계층으로 전기나 수도, 가스 등이 차단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 등이다.
구체적으로 ▲가구 내 주 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실직, 사망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증가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되거나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시는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 연계해 장기간 도시가스, 전기, 수도요금 등이 체납된 가구를 우선 조사하고 발굴된 위기가정에는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의 긴급 복지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생계비의 경우 기존에는 저축액 등 보유 금융재산이 300만 원이 넘으면 긴급복지지원을 받기 어려웠는데, 올해부터는 가구 생활에 필요한 생활 준비금은 금융재산에서 제외돼 보유 금융재산이 300만 원이 넘더라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면 4인 가구의 경우 보유 금융 재산 중 240만 원은 생활 준비금으로 인정돼 금융재산이 54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긴급복지지원을 이용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주저 말고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전화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해 242건의 위기가구를 발굴해 1억 5천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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