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행복도시 건설과 건축인허가 수요증가 등 지속적인 도시성장과 함께 위반건축물도 대폭 증가함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6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속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사전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17일부터 연말까지 위반건축물 단속을 실시한다는 것.
이 단속은 건축허가 및 신고 위반과 무단 신ㆍ중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시는 도시건축과 건축허가담당 직원을 2개조로 편성하여 추진키로 했다.
세종시는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추진하는 특정건축물 양성화와 연계해 위반사항이 건축법에 적합한 경우 합법화를 유도할 계획이며, 사전 안내와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는 예정지역에도 불법행위가 성행, 시민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위반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토록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하는 한편, 자진철거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법질서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강성규 도시건축과장은 "이번 세종시의 위반건축물 단속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웃 간 건축분쟁을 최소화하고, 시민이 거주하는 공간의 안전성과 재산보호를 통해 세계적 명품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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