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전직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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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전직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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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소속 공무원 선거운동 및 관여 금지 등 정치적 중립 강화

▲ 김종구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하고 있다.
홍성군은 지난 3월4일 오전8시40분 군청 대강당에서 열린 직원모임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기하고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위해 마련했다.

이날 김종구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강사로 초빙해, 공무원의 선거운동 및 관여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 주요 위반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김종구 사무국장은 “6·4 지방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반 사례가 없도록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숙지하고 선거에 엄정 중립을 기해 달라”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군청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홍성군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속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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