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이동탱크저장소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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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 이동탱크저장소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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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탱크저장소 용도폐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아산소방서(서장 김봉식)는 3월4일부터 4월30일까지 약2개월간 아산지역 이동탱크저장소 219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비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상치장소 등의 유지관리 미흡과 이동탱크저장소 급유 중 정전기로 인한 사고와 환절기 기온상승으로 유증기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저장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한다.

이동탱크저장소는 위험물 저장시설로 용도폐지 신고를 해야 하나 일부 설치자가 단순한 차량으로만 생각해 등록말소 이후 용도폐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동탱크저장소 사용 위반 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에 의해 과태료(200만원이하)가 부과된다.

또 교통안전공단의 폐차 및 구조변경 사항을 참고해 이동탱크저장소 허가현황을 정비하고,위반사항에 대해 적발 및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강흥식 방호예방과장은 "위험물 사고는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량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주기적인 단속을 통해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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